지난해 1000만 다운로드의 흥행신화를 이룬 모바일게임업계가 새해 벽두부터 표절시비로 시끄럽다.

15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소니와 넥슨 등 일부 국내외 업체가 자사게임의 표절시비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는 활발하지 않았던 게임 저작권 관련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넥슨은 최근 모바일게임사 게임램프가 오는 4월 출시할 ‘허스키몬’을 주시하고 있다. 넥슨은 최근 이 게임이 자사의 ‘허스키익스프레스’와 게임진행 방식 및 그래픽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았다. 허스키익스프레스는 넥슨 데브캣스튜디오가 2009년 개발한 개썰매 소재 MMORPG로 2011년 4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넥슨 관계자는 “문서상으로 봤을 때 게임 진행방식과 내용 등에서 표절이 의심된다”며 “허스키몬이 출시된 이후 소송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루 앞서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는 국내 게임사 CJ E&M 넷마블이 ‘다함께 차차차’가 자사의 ‘모두의 스트레스 팍’을 표절했다며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사실 모바일게임업계에 이 같은 표절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애니팡’이 해외유명업체 우가의 ‘다이아몬드대쉬’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캔디팡’ ‘퍼즐주주’ ‘라인팝’ 등 대박게임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주 출시된 SHD의 모바일게임 ‘엠파이어러쉬’도 아이언하이드게임 스튜디오의 ‘킹덤러쉬’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대응한 업체는 없었다. 팡류 게임에 대한 상호표절이 이미 업계에 만연한 데다 단순 아이디어 도용은 게임 표절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콘텐츠까지 모방한 게임이 하루 1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리면서 일부 회사가 강경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게임업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자칫 게임 개발자들의 창작의욕을 꺾을 수 있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업계 내부에서도 상호 표절이 심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넷마블 건으로 표절관련 법정 공방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개발자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태연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저작물 표절은 해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실로 드러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정도의 범죄”라며 “게임도 엄연한 창작물임을 인식하고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