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TV를 통해 접하게 되는 스타들의 결별이나 이혼 소식은 대부분 ‘성격차이’ 때문이었다고 듣게 된다.
그럴 때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에 코웃음 치곤 하는데, 실제로 수년간 일반 부부들의 이혼사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성격차이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이혼사유별 구성비를 보게 되면 2013년 현재 ‘성격차이’가 4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항목에 성격차이를 넣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로 14년 연속 40%대를 기록하며 1위를 이어가고 있고, 두번째로 많은 사유인 ‘경제문제(12.6%, 2013년 기준)’와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세번째로 많은 사유는 외도 등 ‘배우자 부정(不貞)’으로 7.5%를 기록했고 그 뒤론 ‘가족간 불화(6.9%)’, ‘정신적·육체적 학대(4.1%)’, ‘건강상 문제(0.6%)’ 등의 순이다.
과거에는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봐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하는 판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민법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을 성격차이 이혼의 근거로 보통 삼는다.
하지만 한쪽에서 성격차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다른 쪽에선 이를 거부할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져 복잡한 이혼소송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서구문화 유입 등에 다라 가정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와해되면서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거엔 끝까지 참으면서 가정을 지키는 가치관이 팽배했던 것에 비해 요샌 이런 인내심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이혼 상담가 등 전문가에 따르면 이같은 성격차이에는 부부간 성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건수는 11만5500건으로 전년보다 200건 늘었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조이혼율)은 2.3건, 유배우 이혼율은 4.7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