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1일부터 식약처 광고 표시 개정안 적용
제조사들, 인체 시험 거쳐 기능성 입증해야
시장 규모만 3500억원…“소비자 보호 기대”
한 편의점의 숙취해소제 판매대. 기사 내용과는 무관. [BGF리테일 제공]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숙취해소제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기능성을 입증한 ‘진짜’ 제품만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등 식품사들은 최근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숙취해소제와 관련된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에 맞춰 숙취 해소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유예기간 5년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안”며 “자율심의기구인 식품산업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관련 광고를 허용하면 자율적으로 ‘숙취해소’ 기능을 광고나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기업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입증을 요청받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체 적용 시험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숙취해소’라는 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인체적용시험 시험을 통해 자사 제품을 복용한 후 혈중 알코올(에탄올)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등 유의미한 신체 변화를 입증하거나 알코올 숙취 심각 정도, 급성 숙취 정도와 증상에 관한 설문을 활용해 숙취 정도를 판단한 제품을 ‘숙취해소제’로 본다. 최근 삼양사는 자사 제품 ‘상쾌환’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마치고, 식품산업협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롯데칠성음료도 ‘깨수깡’에 대한 시험 결과를 식품산업협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장조사 기업 닐슨아이큐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 규모는 2019년 2678억원에서 지난해 약 3500억원으로 30% 성장했다. 시장이 커지면서 음료, 젤리, 사탕, 필름 등 다양한 제형의 신제품도 잇달아 등장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급성장하는 숙취해소제 시장에서 자정작용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달까지 식품산업협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10여 곳, 제품 수는 20여 개다. 이날 기준 식약처에 등록된 식품 중 ‘숙취해소’라는 단어를 사용한 제품이 88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를 신청한 제품 수가 시중 제품 수보다 적다.
이미 시장에서 발을 뺀 기업들도 있다. 삼진제약은 ‘파티히어로’ 제품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명808’을 생산하는 그래미는 인체적용 시험을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숙취해소제 종류가 워낙 많아져 경쟁이 치열하지만, 사실 그 기능을 입증하지 못하는 제품도 여럿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과학적으로 기능을 입증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능 입증 과정에 드는 비용이 수억원에 달할 수 있어 ‘숙취해소’라는 용어 대신 ‘음주 후’ 등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제품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