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6000만원 상당 프로포폴 등 불법판매·투약…24명 불구속 기소

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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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의원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의원 관계자 8명·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해 의사·사무장·상담실장 등 6명과 중독자 1명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기소(의원 관계자 1명 기소중지)했다.

해당의원은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당국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사무장·의료기관 개설자가 가담했고, 현장 자금관리책으로 폭력조직원까지 합세해 불과 7개월만에 14억원이 넘는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결제한 만큼 무제한으로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는데, 하루 최대 결제 대금은 18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간 24분이었다. 중독자들이 요구하면 새벽 시간에도 의원 문을 열고 투약해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해당의원을 특정 후 열흘만에 의원 관계자 4명을 검거하는 등 4개월간 총 32명을 적발했고, 의원이 범행을 은폐하고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에게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 처방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보고한 사실도 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급증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등에 엄정 대처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상설화한 바 있다.

검찰은 “전문수사팀은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별 오남용 형태, 유통시장 특성, 수사사례 및 연구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 중이며, 대규모 증거분석용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지검은 수사 중 확인된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 등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에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