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내 도로 진입 금지 표지판. [입주자대표회의·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통행세 성격의 시설 이용금을 내년부터 부과하겠다고 하자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21일 부산 남구는 용호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외부 차량 통행금지를 명시한 아파트 자체 규약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남구는 아파트 규약을 내달 19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남구는 단지 내 통행료 징수는 아파트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 법에 따르면 단지 내 도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9년부터 단지 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1시간 이상 머문 외부 차량에 대해 시설 이용료도 부과하고 있다.

남구는 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2019년 과태료를 부과했고 아파트 측에서 이의제기하는 등 다툼을 벌인 끝에 지난해 300여만원의 과태료가 확정됐다.

남구는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과태료를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7300여 가구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내년부터 단지 내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최근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외부 차량이 단지로 진입한 순간부터 30분마다 500원씩을 내도록 결정했다.

입주자대표회는 단지 내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려는 외부 차들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하루 3만대의 통행량으로 도로파손도 심각하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