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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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어머니를 상습 폭행해 두 번의 실형을 산 60대 남성이 또 어머니를 폭행해 세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맞아 받은 범죄피해자 보상금의 행방을 따지다 이같은 일을 벌였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정영하)는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월 전남 곡성군 자택에서 80대 모친은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는 등 상습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과거에도 모친을 상습 폭행해 두차례 실형을 살았는데, 모친에게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 수감생활을 했다.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받은 200만원은 어디에 썼느냐”고 따지며 폭행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에서 “양로원에 보내겠다는 말에 모친이 폭행·협박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피해자 진술, 경찰관의 현장 출동 정황 등으로 미뤄 폭행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패륜적인 폭력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