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분할·합병 정정신고서 효력 발생…합병비율 변경 끝에 넉 달 만 확정

내달 임시 주총 표결만 남겨둬…“내년 1월 재편안 매듭”

두산
분당 두산타워 [두산 제공]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두산그룹 사업 지배구조 재편안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2일 제출한 6차 분할·합병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두산그룹은 지난 7월 사업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한 이후 4개월여 만에 분할·합병안을 확정하게 됐다.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하고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두산그룹은 원전 설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 지분(46.06%)을 신설 법인으로 떼어내고, 이 법인을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이후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두산밥캣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해 무리하게 합병을 시도한다는 시장의 반발과 금융당국의 압박에 지난 8월 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후 합병 비율 조정이 이뤄졌다. 지난달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 법인의 합병 비율을 ‘1대 0.043’으로 변경했다. 기존 합병 비율 ‘1대 0.031’에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소액 주주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됐다. 두산그룹은 이 과정에서 증권 신고서를 총 6차례 정정했다.

이러한 내용의 사업구조 재편안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두산그룹은 내달 12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표결 통과라는 과제를 남겨뒀다.

회사의 분할·합병은 주총 특별결의 사안이므로,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및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두산그룹은 합병기일인 내년 1월 31일 전까지 사업구조 재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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