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시설 권한만 부산시가 환수, 5개 시설은 기초단체장 권한 유지
정종복 기장군수 “지역 민의 반영된 결과”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22일 부산시의회에서 최종 수정가결된 것과 관련해 기장군이 “지역의 민의가 수용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수정가결된 개정안은 현재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한 궤도와 도축장 설치 2개 시설에 대한 권한만 부산시가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부산시는 기장군이 거세게 반발해 온 폐기물처리시설 등 5가지 기피시설에 대한 설치 권한도 환수하려 했지만,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궤도와 도축장만 남기고 나머지 시설을 제외한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무산됐다.
이로써 폐기물처리시설과 묘지공원, 수도공급시설, 방풍설비, 장사시설 등은 기초단체장이 설치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종철 의원(기장군 1) 외 11명에 의해 발의돼 시의회 전체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로 부산시가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결정 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강제하려는 시도에 결국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기장군은 입법예고 시부터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해당 시설물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혀왔다.
부산시의 개정절차 강행에 따라 정 군수는 개정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과 함께 반대시위를 이어갔으며, 지난 21일에는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의 중단 촉구 결의를 주도해 개정 중단 건의문을 시의회에 제출해 개정안 부결을 호소하는 등 조례개정 저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특히 정종복 기장군수는 21일 부산시의회 상임위 원안가결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22일 본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시의회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기장군은 이번 부산시의회의 결정이 지역의 거센 반대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이로써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산시의 일방적인 조례 개정 시도에는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복 군수는 “현명한 결정으로 부산시의 시대착오적 조례 개정을 저지해 주신 부산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부산시의 독단적 조례 개정 시도에 함께 맞서 주신 기장군민, 지역 정치권,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에도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지자체가 정책판단의 주체가 돼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매우 당연한 상식”이라면서 “부산시가 다시 한번 이러한 개정을 강행한다면, 기장군을 포함한 기초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