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근 ‘나영이 사건’으로 잘 알려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3년뒤 출소를 하게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선시대 성범죄 처벌에 대한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보면 조선시대엔 성범죄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 3년 뒤 석방…조선시대라면 어떤 처벌?
조두순 3년 뒤 석방…조선시대라면 어떤 처벌?

일단 강간 미수범은 장형 100대에 3,000리 밖 유배형을 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장형 100대를 맞으면 대부분 신체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사실상 사형이나 다름없는 중형이다.

강간 및 근친상간은 참형(목 자르기)에 처하고, 부부가 아닌 자와의 관계인 ‘화간’의 경우는 태형 80대에 처했다고 한다.

특히 조두순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참형에 처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 김나영(당시 8세)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