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특별법 시행…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탄력근무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유치원·초중고 휴원·휴업 가능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수 있고 승인 시 휴원·휴업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작업에 착수하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시·도지사는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 제도를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큰 계층’ 등으로 구체화했다.

봄, 가을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에는 추가감축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날림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이나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범위도 구체화했다. 앰뷸런스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친환경적 자동차는 비상저감조치 시에도 운행할 수 있다.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10만원은 하루에 한 차례만 부과된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중앙행정기관장으로 정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관계자 합동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