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집행취소 소송 추진 - 현대제철은 이미 집행정지 신청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철강업계가 최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일간 고(용광로)로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서 각각 10일간 조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포스코 광양ㆍ포항제철소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포스코는 행정심판으로 가지 않고 집행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고로 조업 10일 정지라는 충청남도의 처분에 대응해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최근 문제가 된 것은 고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나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블리더(bleeder) 때문이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한다.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이 안전밸브인 블리더를 개방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만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은 고로의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내부 온도가 1500도에 달하는 고로를 정비할 때는 폭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블리더를 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제철은 3개월간 조업을 못 하면 현재 열연 제품 가격(t당 72만∼74만원)으로 볼 때 약 8000억원의 손실이, 최장 24개월이면 8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22∼23일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 설치된 브리더 작동 여부를 점검해 제철소가 휴풍ㆍ재송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없는 블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전남도도 같은 이유로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다.

업계 관계자는 “광양과 포항도 조업정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집행 가처분 신청 및 조업정지 취소에 대한 소송으로 바로 진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