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수처법안…巨與, 또 ‘입법강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산회되자 의원들 간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주도로 통과’한 데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48.6%가 ‘표결 절차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고 답했다.

46.5%는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9%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59.0%)과 대구·경북(57.2%)에서 ‘일방적 결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광주·전라에선 ‘정상적 결정’이 74.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