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13대책’ 유예 지나
처분·전입 담보부대출 대상
3만명 중 82.1%가 미처분
금융당국이 집을 팔거나, 실거주하겠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9월부터 점검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주택시장) 규제 회피나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 시행 2년을 맞은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2년 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올해 6·17대책까지 몇차례 더 기한 요건을 강화해 1주택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새 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상태다. 약속한 시간이 도래한 만큼 약속을 지켰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까지 총 3만73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처분을 완료한 이는 2438명(7.9%)에 불과하다.
아직 대출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아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거래가 단시간에 이뤄질 수는 없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당국의 압박으로 매물을 내놓는 차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손 부위원장은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3년간 주택관련 대출 금지)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된 만큼 금융회사가 약정 이행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역시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 단위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현재의 호가(呼價) 방식에서 실거래에 기반해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화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CD 금리는 은행대출, 이자율스왑(IRS) 등의 준거금리로 연간 수천조원 규모로 활용되고 있지만 기준금리로서의 신뢰성과 합리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CD금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공급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IRS 6300조원의 상당부분이 CD를 준거금리로 활용했고 CD연동 대출 규모는 180조원에 달한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