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 영장…法 통째로 기각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9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를 압수수색하려다 법원에서 영장을 통째로 기각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수사 전 수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해 증거확보를 시도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은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됐다.

일각에선 중앙지검이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서둘러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코바나컨텐츠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해 6월께 전시회를 열면서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 후원을 받아 사실상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