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추정 ID로 여성 반라사진 올려’ 보도 기자도 송치
[헤럴드경제]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로 고소된 기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딸은 지난해 9월 이틀에 걸쳐 기자 2명이 자신의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통과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고 주차장에서 차 문을 밀쳐 상해를 입었다며 지난 8월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소 사실을 전하며 “1명은 육안으로 봐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하다”고 적었다. 딸 조씨는 기자들에게 폭행치상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인터넷에 여성의 반라 사진이 담긴 남성 잡지 표지를 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인터넷 매체 기자 A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적용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 기자는 지난 1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을 인용해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남성 잡지 표지 사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8월 자신의 SNS에서 해당 기사가 허위라고 언급하며 “A 기자를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면서 “종이신문에서도 이런 허위 사실을 올리는 사례를 확인하고 하나하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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