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갱신권 등 권리관계 파악…분쟁 최소화
기행사·불행사·미결정 등으로 표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오늘부터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적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기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이뤄져야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주택 매매 시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별도 서류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서’도 받게 된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기행사), 할 예정인지(행사),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불행사), 결정하지 않았는지(미결정) 등이 표기된다.
당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설명하게 하는 내용으로 추진됐으나 중개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이에 매도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한 확인서류를 작성해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고, 중개사는 이를 바탕으로 매수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이 됐다.
앞서 정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계약이 이뤄질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세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과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세입자 역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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