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수입, 지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친형 등 가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헌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의 횡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5일 민 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박수홍 측은 그와 친형이 30년 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해 수입을 8대2, 7대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지만,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자금을 유용했다는 입장이다.
박수홍 측은 "법인의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했다. 하지만 (친형 측이)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사용하거나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인(주식회사 라엘, 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며 "2020년 1월 친형 명의의 '더이에르'라는 법인이 새로 설립됐고 여기에 자본금 17억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소명 요청했으나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수홍이 친형에게 제시한 합의안은 친형 내외 및 그 자녀의 전재산을 공개하고, 박수홍의 전재산을 상호 공개하고, 이 재산 내역을 7(박수홍) 대 3(친형 가족)으로 분할하는 것, 더불어 합의 후 상호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박수홍은 지난달 29일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으로부터 수십 년에 걸쳐 출연료 등 100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