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우호적 방송 의혹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문제제기
“오세훈·박형준, 반론기회조차 없었다”
“방송심의규정 위반…제재해야” 지적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TBS교통방송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려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방송사의 한 프로그램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편향적 방송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6일 오전 “방송법을 위반하면서 선거 개입을 시도한 TBS와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법정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 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선 국민의힘의 오세훈·박형준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제보자 5명이 방송에 출연했다. 오 후보와 박 후보에 대한 약 1시간 30분 분량의 의혹 제기가 제보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서울 강남구 내곡동 생태탕 식당 사장인 황모 씨는 오 후보와 관련해 “확실하게 (오 후보가)맞다. 저희 가게 손님은 회사 분들이 95%이기 때문에 다 정장을 입고 다니셨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 (오 후보가) 상당히 눈에 띄었던 그 하얀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신발 브랜드를 지명한 게 이슈가 됐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후보의 성추문 거짓 폭로 교사 의혹 관련 제보자 김모 씨 역시 출연해 “(박 후보 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박 후보 측에서 받은 5000만 원으로)자동차도 하나 사고 생활비에 보탰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한 엘시티 분양 관계자 최모 씨도 같은 날 방송에 출연해 ‘박 후보 일가가 매입한 엘시티 B동 1703호와 1803호, 2개 호실은 엘시티 시행사인 청안건설의 이영복 회장이 따로 빼둔 매물’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법세련은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반론 보장도 하지 않은 채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방송에 내보낸 것은 ‘특정한 후보자와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하고 야당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방송 프로그램을 배열하고 내용을 구성하였으므로 이 역시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보수, 중도, 무당층 등 다양한 성향을 지닌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이 TBS에 지원되고 있다”며 “서울 시민들은 한쪽 정치 성향에 쏠린 일방적 방송을 들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정치 편향적이고 질 낮은 정치 공작 방송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