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아닌 정식 재판이라 법정 출석해야
당초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돼
[헤럴드경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씨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이어서 피고인 신분인 하씨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정식 재판을 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판이 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