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당 업체에 10억6200만원 과징금 부과
아우디·피아트 등 허위 표시·광고 관련 시정명령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시험 때만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선 '적법하게 제작됐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8일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코리아) 등 2개 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 과징금은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 과징금은 2억3100만원이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2011∼2018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을 통과한 차량의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의 표현으로 차량을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업체가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의 브랜드로 판매한 차량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기환경보전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줄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두 업체는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두 업체의 차량은 인증시험을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으나 이후 환경부로부터 임의설정에 따른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적법 제작' 등 표시·광고를 할 당시에는 차량이 인증을 획득한 상태였지만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에 취소된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친환경'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2016년 '1차 디젤게이트'에 이어 이번에는 '2차 디젤게이트'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차 때는 아우디폭스바겐의 관련 매출액이 4조원 가까이 됐으나 이후 시장점유율이 떨어져 이번에는 3천400억∼3천500억원 수준이었기에 과징금 액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은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뿐 아니라 디젤 자동차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다른 사업자들의 표시광고법 위반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