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치료 중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진행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앞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등으로 제한됐던 재택치료 대상이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대폭 확대된다. 다만 확진자가 감염 전파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있어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어렵거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택 치료 중에는 지역사회 의료진을 통해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이 이뤄지며 이 같은 치료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구급차 등 즉시 환자 이송이 가능한 수단도 마련한다.
격리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가 격리 체계를 활용해 자택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격리 기간에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되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이중 밀봉과 외부 소독을 거쳐 환자 본인이 재택 치료 종료 후 3일 후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