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 연장
성북구청 청사 전경. [성북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매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고 배출하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성북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6개월간 약 4억원으로 지역 내 소형음식점 5000여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소상공인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책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