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는 패가망신…형사처벌 추진, 수능응시정지 1년→3년 확대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에 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1년인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에는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 1명이 배치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스마트안경 판별을 맡는 시험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대학별고사와 국가공인시험 등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여러차례 적발되면서 수능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에서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