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며 뇌성마비 장애인인 20대 여성 A씨를 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A씨는 허씨의 운영 시설인 경기도 양주 '하늘궁'을 찾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어머니의 강요로 허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 '하늘궁'에서 10만원을 내고 '에너지 치료'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허씨가 A씨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수치스럽고 아파 울면서 멈춰달라고 사정했지만 허씨가 '독소가 빠지는 과정'이라며 더 때렸다"며 "어깨 허리 골반 허벅지 안, 종아리 등 제 몸 중에서 안 만진 곳이 없을 정도로 온몸을 다 만졌다"고 성폭행 피해도 주장했다.
그러나 허씨 측에서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A씨는 제대로 된 항의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각서에는 허씨가 기를 주는 과정에서 몸을 만지는 것은 성추행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는 고민 끝에 사건 열흘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고 다음 날 허씨에게 바로 연락이 왔다. 지난 5일 허씨는 “빨리 고쳐보려고 했는데 너무 한 것 같다. 진짜 미안하다. 손가락 끝으로 혈을 자극해서 뇌 시상하부를 좀 이렇게 고치는 건데, 효과를 본 사람은 금방 고쳐진다. 글은 우선에 좀 내려줘야 해 선거 때라서”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허씨 측은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가혁명당 관계자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다. (허경영은) 진짜로 거룩하신 분이다. 영적으로 에너지,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초능력이 있으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각서를 받는 이유는) 저희가 방어하기 위해서 사전 동의를 받는 거다. 접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가지고 (상대측이)시비를 걸 수도 있다. 그런 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