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죽는다”…박수홍, 친형과의 다툼 입장 처음으로 밝혀
방송인 박수홍. 30일 오후 9시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 스틸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32년차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가족과의 법적 다툼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후 9시 방송되는 MBC 시사교양물 '실화탐사대'에서는 박수홍이 자신의 친형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박진홍과의 법적 다툼을 다룬다.

박수홍은 27일 공개된 예고편에서 “형과 형수를 많이 믿었다”면서 배신감을 토로했다.

박수홍은 형이 자신에게 “넌 결혼할 팔자가 아니다” “넌 결혼하면 죽는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당시 적었던 메모와 녹음파일도 공개했다.

박수홍이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친형은 “부모 형제를 자르든지 여자를 자르든지, 그 사주가. 네가 그렇다고”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이 같은 갈등에 대해 “저한텐 지옥 자체였다”고 토로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친형과 법적 다툼을 벌이던 중 23살 연하 여성과의 결혼을 발표했다.

당시 비연예인인 박수홍 아내와 관련한 각종 루머가 퍼졌는데 유포자 중 한 명이 형수의 절친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악플러가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악플러가 형수에게 들은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악플러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글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박수홍은 친형 가족이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놓은 8개의 사망보험 때문에 심적 고통을 받았다고도 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가입할 때 사망보험이라는 말은 못 들었고 (친형 회사) 법인 구성원 치료비 보험 정도로 알았다”라며 “8개 중 4개는 해지를 했고 나머지는 계약자가 친형 회사로 되어 있어 해지를 못했다”라고 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친형이 30년 동안 116억원 가량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떼였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금액도 소멸시효로 10년 치만 책정된 금액이라고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