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가요주점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무고죄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가요주점 접객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손님으로 만난 남성 B씨를 상대로 경찰에 허위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만취한 나를 모텔로 끌고 와 성폭행을 하고 도망갔다”면서 “깨어나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던만큼 B씨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와 B씨 등 일행 4명은 경산의 한 가요주점에서 4시간가량 술을 마셨다. 이중 B씨가 “모텔에 가서 잠시 쉬겠다”고 하자 A씨는 B씨를 따라 나섰다.
그러나 “만취한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모텔 내 방범카메라 영상과 업주 진술 등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평범한 대화를 나눴다.
또 A씨는 모텔에서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5번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B씨가 모텔을 떠나기 전까지도 깨어 있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재판과정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무고자는 결백을 밝히기가 쉽지 않고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B씨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