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년6개월형 선고· 법정 구속

집행유예 예상 달리 강력한 처벌

“범행 주도면밀하고 크게 위험”

한밤중 내연녀 남편車 브레이크 절단男…'예상밖’ 최후
지난 4월 경북 포항의 한 주차장에서 남성 A씨가 아내의 내연남 차량의 브레이크를 절단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한밤 내연녀 남편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법원은 구속을 결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2시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했다.

B씨는 이 때문에 30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들어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인적 관계(내연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B씨는 A씨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A씨가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은 데다 초범이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아 걱정했었다면서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