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54)에 대해 15일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이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김근식을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해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자는 김근식 출소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자 16년전 미성년인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김근식임을 입증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 성폭력은 공소시효에 제한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은 출소 후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오늘 중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한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검찰은 김근식이 교도소를 출소하기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었다.
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출소자 거주지를 법무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의 거주지 진입 자체를 막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