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통과

12월부터 심야할증 먼저 확대

서울택시 기본요금 4800원 된다…내년 2월부터 적용
내년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사진은 11일 서울역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내년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12월부터는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겨지고, 최고 할증률도 20%에서 40%로 오른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2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올해 12월 1일부터는 심야할증 시간과 요율이 확대된다.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두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이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오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요금의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