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하다 하다 이 남자들까지 대놓고 바른다?”
MBC 예능 프로그램 ‘악카펠라’가 멀티밤 화장품을 대놓고 간접광고(PPL)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해당 스틱형 화장품은 주요 드라마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PPL 상품이다. 방송의 흐름을 깨는 빈번한 등장으로 시청자들의 피로감에 극에 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심위가 최근 공개한 ‘제40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MBC 예능 프로그램 ‘악카펠라’는 과도한 PPL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를 위반, 방심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위반 사항이 인정돼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 6월 23일 방송된 4화분이다. 해당 방송에서 다수의 남성 출연진이 스틱 형태의 화장품을 서로에게 발라주는 장면이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솔직히 PPL’, ‘보고도 믿기 힘든 화장품 PPL’이라는 자막이 노골적으로 삽입됐다. ‘눈밑 주름, 팔자주름, 이마까지 세월이 무게를 이겨내보자' ‘젊어 보이는 것’ ‘귤껍질에서 사과껍질로’ 등의 과도한 홍보성 발언들이 그대로 방송됐다. 해당 제품을 클로즈업 해 마치 광고 장면같은 화면이 등장하기도 했다.
제작진 측은 “뒷광고(광고나 협찬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콘텐츠에 노출하는 것) 논란이 있어서 방송상 오히려 이게 광고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최근에) 트렌드화 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심의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우석 위원은 “시청 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해서는 안된다, 해당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의인지 과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왜 걸러지지 않았냐”고 질책했다.
해당 화장품의 PPL을 많이 목격했다는 위원의 발언도 있었다. PPL을 대놓고 고지하는 ‘앞광고’도 간접광고 위반 기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성옥 위원은 “(해당 화장품이) 간접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많이 봤다”며 “광고주의 요청은 거의 유사하고 방송 안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반영된다고 하는데, 간접 광고는 상품을 프로그램 안에서 배치하고 노출해 효과를 주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일부러 시현하거나 상업적 표현을 하는 것은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광복 위원장은 “간접광고 상품을 클로즈업 시킨 장면은 (시청자의 흐름을 방해해) 목에 뭐가 확 걸리는 그런 느낌이었다”며 “이런게 없어졌으면 하는게 희망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대놓고 PPL을 고지한 이른바 ‘앞광고’는 타 예능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제재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앞서 SBS 런닝맨에선 ‘런닝맨식 PPL’등으로 PPL을 고지한 방송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제작진 협찬이 들어왔다, 대놓고 하는 PPL’로 언급된 방송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MBC ‘놀면 뭐하니’는 ‘이게 PPL입니다’고 진행자가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