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母최서원 6년 만의 임시석방에 “기뻐서 눈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26일 오후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오른쪽은 딸 정유라 씨.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약 6년 만에 일시 석방되자 딸 정유라 씨가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어머니 형집행정지 허가 났다.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며 "잊지 못할 하루"라고 감격했다.

앞서 이날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최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최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