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죄질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어”

여러번 마약해도 ‘집유’…“기소유예 가능하다” 광고도 버젓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해 9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이자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 사회 봉사, 80시간 약물 치료, 3985만 7500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2010년 대마 범죄로 처벌 받은 전략이 있으면서도 9차례 필로폰 매수, 7차례 타인 교부 및 소지, 여러 명과 함께 필로폰 투약 등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마 범죄를 저지른 건 10년 전으로 이후 10년 넘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 “한번뿐인 인생이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에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자괴감이 든다”고 적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 투약 5회를 포함해 14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다.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