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D-1, 법원 ‘고려아연’ 손들어줬다…최윤범號, 경영권 분쟁 승기잡나 [비즈360]
법원, 27일 MBK·영풍 ‘가처분 기각’ 고려아연, SMH 활용한 상호주 ‘타당’ 입장 28일 주총서 영풍 25.4% 의결권 ‘제한’ 유력 ‘임시주총 통과 이사진 무효’였던 최윤범 측 경영권 분쟁 ‘승기’ 유력 전망 나오지만 백기사·기관투자자 참전 관건, 장기전 관측도 [헤럴드경제=김성우·박지영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앞서 선메탈코퍼레이션스(SMC)를 활용해서 영풍의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려던 전략이 무산돼 수세에 몰렸던 고려아연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에 성공하면서, 이사회 수성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앞서 참전 여부가 묘연했던 백기사들의 실제 의결권 행사여부와 기존 연기금을 비롯한 주주들의 표심은 경영권 분쟁에서 변수로 여전히 남게 된다. 이번엔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 가처분 소송 ‘기각’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2025-03-27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