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20일 김 씨와 신 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김 씨와 신 씨는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 금지 등을 지정조건으로 걸었다.
김 씨와 신 씨는 지난 7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인터뷰를 하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