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대형 석재 2개가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 4대가 파손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6분쯤 전북 군산시 옥구읍 당북교차로 인근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대형 석재 2개가 도로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화물차를 뒤따르던 차량 4대가 석재에 부딪혀 크게 파손됐고, 탑승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공개된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석재와 충돌한 차량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부서져 있거나, 차량 범퍼가 들리고 앞좌석까지 반파되는 등 크게 피해를 입은 모습이다.
사고 당시 수습을 위해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에 1시간 넘게 정체를 빚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10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트레일러에서는 소주병 박스 약 100개가 떨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개 차로 중 1개 차로가 1시간 넘게 통제돼 도로가 정체됐다.
화물차에 실은 소주병 상자 수십개가 쏟아지는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50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IC 인근에서도 일어났다. 깨진 소주병 조각을 밟은 차량 2대의 타이어가 파손됐지만,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신속히 주변을 정리해 추가 피해는 없었다.
지난해 10월 18일에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 도로를 지나던 트레일러에 실린 선박용 철판이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주변을 지나던 30대 행인이 다쳤고, 도로변에 주차된 SUV 등이 심하게 부서졌다. 같은 달 17일에는 강원 강릉시 왕산면 한 도로에서 돼지를 실은 트럭이 옆으로 넘어져 돼지 130마리가 도로 위를 활보하는 일도 있었다.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적재물 추락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나 단순 적재 불량은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4만∼5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사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등 화물차량 낙하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올바른 적재 규정을 준수하는 등 화물차량 운전자와 관련 업계의 자정적 노력도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