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담배를 대신 사주는 조건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13세 청소년 C양이 올린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B양에게 성매매 대가로 4만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제공하고 1회 성행위를 가졌다.
B씨는 그로부터 1주 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양을 만난 다음 다른 건물로 이동해 마찬가지로 성행위를 했다. 그는 1만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대가로 제공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