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광고를 보고 햄버거를 주문했으나 정작 광고보다 ‘작은’ 버거를 받은 데 불만을 가진 한 시민이 유명 햄버거 프렌차이즈인 맥도날드와 웬디스에 소송을 걸었으나 기각됐다. 해당 버거회사들이 버거의 크기를 과장해 광고한 것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저스틴 치미엔티는 지난해 웬디스와 맥도날드에서 구입한 버거가 “광고보다 훨씬 작았고, 그 결과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긴 35페이지 분량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그는 고기가 익으면 25%가량 중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맥도날드와 웬디스가 덜 익은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버거를 광고에 등장시켰다면서 “웬디스는 광고에서 거의 모든 메뉴의 토핑의 양과 소고기 패티 크기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고에 담긴 사진과 소비자들이 받은 버거의 사진을 함께 비교해서 담기까지 한 해당 고소장에서 그는 “”맥도날드도 웬디스와 같은 기만적 관행을 이용해 소고기 패티의 크기를 과장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약속된 것보다 가치가 낮은 음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맥도날드와 웬디스가 ‘과대 광고’ 메뉴를 이들 매장에서 구입한 소비자들이 입은 모든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야할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법원은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뉴욕 동부지법 법원의 헥터 곤잘레스 판사는 19페이지의 판결문에서 페스트푸드 체인점들이 광고보다 작은 햄버거를 전달해 고객을 오도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원고가 소장에서 예시로든 버거들을 실제 광고를 통해 보고난 후 메뉴를 주문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자신의 제품을 더 식욕 돋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다른 회사들이 제품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패스트푸드 업체를 겨냥한 과대광고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마이애비 법원이 버거킹이 와퍼 등의 고기양을 과대 계상했다는 집단 소송을 기각한 바 있고, 타코벨은 일부 메뉴에서 콩과 고기의 양을 과대 계상했다는 주장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