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부지런히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기쁨도 잠시, 건강이 악화한 여성이 남편의 제대로 된 간호를 받지 못한 채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난을 딛고 집을 샀지만,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A 씨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에게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A 씨는 마련한 집을 자기 명의로 돌릴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사연을 보면 가난하게 자란 A 씨는 어릴 적부터 강한 생활력을 보였다. 학생 때는 친구들에게 돈을 받고 앞머리를 잘라줬고, 강아지 옷을 팔아 용돈도 마련했다.
그런 A 씨는 결혼 후 맞벌이로 돈을 모았다. A 씨와 남편은 몇 년 전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A 씨보다 소득이 많은 남편 이름으로 담보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도 많이 갚았고 저축액도 눈에 띄게 늘었다.
A 씨가 몸의 이상을 느낀 건 그쯤이었다. A 씨는 "몸 여기저기에 안 아픈 곳이 없고 기력도 없어졌다"며 "지쳐서 그런 줄 알았는데 병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남편이 제대로 간호하지 않고, 병원에도 잘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요양 중"이라며 "열심히 살아온 제가 바보 같고 삶이 허무하다"고 했다. 그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했더니 동의했다"며 "공동 명의인 아파트를 제 앞으로 돌리고 싶은데 남편이 싫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전해들은 김소연 변호사는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동명의로 하는 분이 많다"며 "대부분 대출로 부동산을 매수하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대개는 대출이 수월한 일방이 채무자가 되는 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되면 재판부가 재산분할 방법을 정해준다"며 "일방이 지분을 전부 인수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현재 해당 아파트의 거주자, 근저당권 설정 관련 채무자, 각자의 경제 사정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연자처럼 병으로 당분간 일정 수입이 없다면 이혼 이후 생활 능력과 재산 분할의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 어느정도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해주는 편"이라며 "부양적 요소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낙관적으로만 전망하는 건 조심스럽다"고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