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래퍼,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남자아이돌 그룹 래퍼 출신 남성이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최모(2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최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활용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지난 21일 사건을 심리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자아이돌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담당했던 최씨는 지난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이 아이돌그룹은 2017년 5인조로 데뷔했다. 2019년엔 해당 그룹 멤버 이모(25) 씨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