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도수치료사와 바람을 피운 아내와 이혼하게 된 남성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고민을 전해왔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약 15년 만에 이혼한 직장인 A씨의 사연을 소ㅅ개했다. 번역가인 아내와 중학생 딸을 둔 A씨의 가정은 평소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던 아내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산산조각났다.
A씨는 실력 좋은 도수치료사를 수소문해 아내에게 권했다. 이후 아내는 언젠가부터 화장하는 등 외출할 때마다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이상한 예감에 아내의 뒤를 밟은 A씨는 아내가 해당 도수치료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는 A씨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며 잘못을 빌었다. 딸을 생각해 한번만 눈감아주기로 한 A씨는 아내를 용서했다.
그러나 아내는 이후에도 도수치료사와 불륜을 이어갔다. 결국 이를 알게 된 A씨는 아내와 협의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자녀 친권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했다. 단, 아내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가로 A씨 역시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아내와의 이혼을 마무리한 A씨는 아내와 바람난 도수치료사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위해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사연을 들은 박세영 변호사는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전부 변제됐다고 할 수 없어, 상간자에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없이 상간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위자료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사이에서 인정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