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28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로 구속한 A씨를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세 미만의 아동과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A씨는 B양과 공개 채팅방을 통해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B양에게 건네줬는데, B양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가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6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