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5명 동시에 사귄 40대女…전청조 뺨치는 사기행각, 7명에 30억 뜯어내
'울산판 전청조'로 알려진 40대 여성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데이팅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수억원을 뜯어낸 이른바 '울산판 전청조' 4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이 더 있어 형량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 40대, 50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 등을 하면서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신뢰를 쌓은 뒤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주겠다"며 돈을 빌리는 척 하고는 갚지 않았다.

A 씨는 또 남성들과 연인처럼 만나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돈을 뜯어냈다.

A 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1인 2역을 해가며 마치 실제 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바 있으며, 누범 기간(형을 마친 후 3년 이내)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번에 판결 난 사건 외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씨가 7명의 남성과 사귀며 총 30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A 씨는 남성 5명을 동시에 사귀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주로 40~50대 미혼, 유부남, 이혼남 등을 가리지 않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 남성들에게 명품 시계와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믿게 한 후 범행했다.

한 피해자는 A 씨에 속아 대기업 직장도 그만두고 퇴직금과 대출금 등 11억원 넘게 A 씨에게 뜯겼으며, 이 때문에 가족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사치품 구입이나 생활비 등에 썼다. 정선 카지노 출입 기록도 있는데 가로챈 상당한 금품이 여기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 당시 30억원을 다 써 피해자들에 돌려줄 돈이 없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