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아프다며 1억 타놓고…여행 다니고 술 마신 '나이롱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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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증상을 부풀려 장기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을 1억원 가까이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허리 질환을 부풀려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96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허리 통증으로 의사 진단을 받아 58일간 입원했다.

그런데 A 씨의 행동은 허리 환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멀쩡했다.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입원 중에도 매일 외출했고 술을 마셨다. 또 같은 병실의 환자들은 A 씨가 입원 중에도 약을 잘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알고 보니 A 씨는 2주 정도만 입원하면 되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의사에게 부풀려 장기 입원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A 씨 측은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가짜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는 환자가 진술하는 증상과 통증의 정도 등을 참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가 과장하면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