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가창력' 女가수, 배임·저작권 위반 고소당해…무슨 일?
손승연[MBC 라디오스타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그룹 피프피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예기획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더기버스 소속 가수 손승연을 고소했다.

8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따르면, 어트랙트 측은 안 대표 등 더기버스 직원 5명을 저작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5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 손승연은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더기버스는 지난 2021년 방송된 JTBC 국악예능 '풍류대장'을 총괄한 어트랙트의 외주용업 업체로, 유명 DJ 알록을 섭외하는 등 일을 함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시 어트랙트 대표(김종언)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알록 계약서의 계약자를 임의로 바꿨다.

'풍류대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알록이 리메이크한 '강강술래' 리믹스 버전의 저작권 지분도 무단 변경했다. 더기버스 측은 '강강술래'의 저작권을 등록하며 알록 50%, 안성일(SIAHN)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김 씨(EFFKI) 5%, 이 본부장(MCDAMON) 2.5%로 분배했다.

지분 변경서는 백모 이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명에 어트랙트를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찍었지만, 김종언 전 대표에게 지분 비율을 상의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이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트랙트는 "피고소인들이 '어트랙트'에 신임을 져버린 채 강강술래 저작권 지분을 편취했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와 더기버스는 지난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을 놓고 갈등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다는 것이 어트랙트의 주장이다. 피프티피프티가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