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자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지만, 도망갔다가 자수하니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없어 '불기소' 되자 "법이 음주운전에서 빠져 나가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호중은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이 김호중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것은 그가 사고를 낸 직후 도주를 했기때문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으나, 검찰은 이 수치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이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냈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사건 초기부터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김호중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그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특정하는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김호중이 음주를 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알아내지 못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역추산을 위한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다. 사고를 내자마자 도주해 이 수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결국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도 일단 도망가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하면, 음주운전이 아니게 되는 셈이다.
음주운전으로 전국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은 김호중에게 정작 음주운전 혐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자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앞으로 음주 단속에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갔다가 17시간 후에 자수하는 게 상책이란 말인가", "법이 음주운전을 부추긴다",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줄행랑이 답?", "소주를 4~5병이나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니. 이게 법이냐", "검사출신 변호사라 음주 혐의는 빼주는 건가", "대놓고 음주운전하면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망가면 수치 상관없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라", "음주운전 후 도망가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