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성관계 장면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까지 한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20일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영상 촬영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는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했으며, 지난해 11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업 등 신상 관련 정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황 씨는 자신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으로부터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고 지난해 6월 이 누리꾼을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황 씨 역시 불법 촬영한 혐의가 포착됐다.
황 씨를 협박한 누리꾼은 황 씨의 형수로 파악됐다. 황 씨의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황 씨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2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황 씨의 형수는 피해 여성이 더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황 씨의 촬영으로 피해를 본 여성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5월 "검찰은 송치 후 3∼4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소를 안 하는데 빨리 결정해 주기를 간절히 읍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