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직원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의 지시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기소된 직원들은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수면제 투약을 마음먹고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처방 받아 건네줄 것을 요구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했다.
검찰은 권 대표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원에게 지시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방받게 하고, 3차례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했다.
한편 권 대표가 재직 중인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와 정산금 분쟁을 겪고 있다. 이 씨가 2022년 12월 데뷔 후 18년 동안 음원료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료와 지연이자 명목으로 54억원을 지급한 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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