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음주운전 혐의 박상민씨 불구속 기소
1997년 8월, 2011년 2월 이후 세 번째 음주운전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54)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경기 과천지역 소재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5월 27일 박 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7월 3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기소했다.
박 씨는 진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