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이 셋을 혼자 키워온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4일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15분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50대 B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차는 B 씨를 들이받은 뒤 편의점 옆 건물 유리 외벽을 받고서야 멈췄다.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아이 셋을 홀로 키워온 아버지로, 낮에는 꽃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일을 했다고 한다. 사고 현장은 청계산 주변 식당가와 가까워 평소 대리기사들이 '콜'을 기다리는 장소 중 하나였다.
A 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3㎞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5% 만취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다.
B 씨의 가족은 MBC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B 씨가)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좀 했다"며 "대리하려고 기다리고 이제 있다가 사고를 당한 거 같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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