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검찰의 두 차례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처분엔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김용석 심영진 정문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현주엽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현주엽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변호사 이모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주엽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주엽은 이씨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A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라고 강요했다며 그를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현주엽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일부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지난 4월 이 변호사를 다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현주엽은 또 다시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이씨는 "향후 현주엽을 명예훼손 무고죄, 위증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의 학폭 의혹을 제보했던 A씨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